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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기간 5년으로 단축]검토 했지만 구체적 내용 확정안돼

2002.05.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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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 농지 보유기간이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관련법 개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 농지 보유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농지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농지 거래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경농지 보유기간 단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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